작성자관리자 | 조회수1765 |
2021-03-17 10:20:42
1. 신청대상
○ 제품화를 위해 청년을 신규 채용 완료 또는 예정인 대구시 소재의 청년 예비창업자, 창업기업(제조
및 제조 서비스업)
- 청년 기준
① 만 18세~ 만 39세
(2021년 3월 17일 기준, 1981년 3월 18일 ~ 2003년 3월 17일 이전 출생자)
②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대구광역시인자, 기타 지역의 경우 채용 이후 대구광역시로 주소지 이전이
가능한 자
- 창업기업 지원 자격
① 예비창업자 또는 7년 미만의 창업기업(2014년 3월 18일 이후 창업)
*제조 및 제조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
② 예비창업자는 상기 청년의 기준에 부합하고, 2021년 10월까지 창업이 가능한 자
③ 창업기업의 경우 공고일 이후 청년을 신규 채용 또는 2021년 10월까지 신규 채용 가능하며, 채용한
청년의 고용 유지가 가능한 기업
④ 창업기업이 예비창업자로 신청 불가
- 본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명을 지원 받은 기업은 신청 제외
* 1명을 지원 받은 기업은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
○ 기존 협약기업 중 청년 일자리 창출 목표 미달성 기업 발생 시 예비 대상 기업 상위 순위로 협약
체결 및 제품화 비용 지원 결정
2. 지원내용
○ 청년 일자리 창출 인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제품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* 1인당 1,500만원 지원, 최대 2인 3,000만원 까지
* 4대보험 가입 기준이로 신규채용이 확인되는 인원으로 지원
3. 신청방법
○ 신청기간 : 2021년 3월 17일(수) ~ 31일(수), 18시 까지
○ 신청방법 : 공고문의 제출 서류 구비 후 하단의 신청하기 클릭하여 제출
4. 유의사항
○ 신청일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불가
○ 지원서류 미치 지정양식 미 사용시 선정평가 배제
○ 모든 서류는 PDF로 변환하여 제출, 파일명에 특수기호 넣지 말 것
○ 본 공고는 예비대상자 모집으로 결원 발생 시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지원이 결정되므로, 지원 대상자
가 되지 않을 수가 있음
5. 문의
○ 조혜원 책임연구원(053-219-4102)
첨부파일#1 | 붙임1. 「청년 아이디어 구현 플랫폼 운영사업」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예비대상자 모집 공고.hwp (33.5K) 44회 다운로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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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#2 | 붙임2. 「청년 아이디어 구현 플랫폼 운영사업」신청서류 일체.zip (27.1K) 21회 다운로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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