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관리자 | 조회수2559 |
2019-06-07 17:35:17
1. 신청대상
○ 제품화 아이템(아이디어) 보유자 중 공고일 기준 청년 채용 계획에 있는 대구시 소재 청년 예비창업자, 창업기업 및 중소 ? 중견기업
* 지원 대상별 세부 기준은 공고문 참조
○ 기존 협약기업 중 청년 일자리 창출 목표 미달성 기업 발생 시 예비 대상 기업 상위 순위로 협약체결 및 제품화 비용 지원 결정
2. 지원내용
○ 사업기간 내 신규 창업 및 채용*한 청년 수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제품화에
소요되는 비용 지원
* 1인당 1,400만원 지원, 최대 2인 2,800만원
- 컨소시엄은 최대 3인, 4,800만원 지원
* 4대보험 가입 기준이로 신규채용이 확인되는 인원으로 지원
3. 신청방법
○ 신청기간 : 19년 6월 10일(월) ~ 21일(금), 18시 까지
○ 신청방법 : ?공고문의 제출 서류 구비 후 하단의 신청하기 클릭하여 제출
(※ 신청기간에만 가능)
4. 유의사항
○ 신청일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불가
○ 지원서류 미치 지정양식 미 사용시 선정평가 배제
○ 모든 서류는 PDF로 변환하여 제출, 파일명에 특수기호 넣지 말 것
5. 문의
○ 조혜원 선임연구원(053-219-4102)?
첨부파일#1 | 붙임1. 「청년 아이디어 구현 플랫폼 운영 사업」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과제 예비대상자 모집 공고.hwp (43.0K) 90회 다운로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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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#2 | 붙임2.「청년 아이디어 구현 플랫폼 운영사업」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과제 신청서류.zip (74.4K) 7회 다운로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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