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관리자 | 조회수1240 |
2022-03-10 09:37:17
1. 지원목적
1) 지역 내 전통 제조 산업(안경, 섬유, 금속 등) 및 주력산업인 ICT융합(스마트기기, 모바일, 의료기기 등) 관련 제조 전 분야의 청년 창업자 (기업)를 대상으로 제품화 지원을 통한 제조기반 창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
2) 지역 내 청년 제조 창업기업의 아이디어 제품화(기존 제작품 생산 포함)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
2. 지원대상: 대구광역시 소재 청년 예비창업자, 청년 창업기업
구 분 |
자격조건 |
청년 예비창업자 |
- 2022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이며,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대구광역시인자 - 협약종료일까지 대구광역시에서 중소기업법상의 제조업으로 창업이 가능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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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창업기업 |
- 사업장(본사)의 주소지가 대구광역시이며,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대표자가 청년인 업력 이하의 창업기업 (2017년 1월 2일 이후 창업한 자) -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이 제조업인 기업 - 2022년 3월 이후 청년(만 39세 이하)을 채용 중인 기업 또는 2022년 5월 31일까지 청년 채용*이 가능한 청년 창업기업 (* 4대 보험가입 기준) *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대구이거나, 협약 이후 대구로 이전 가능한 청년 |
3. 지원내용
1) 제품화 비용 기업당 1,500만원
2)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및 네트워킹 지원
4. 모집기간 : 2022년 3월 10일(목) ~ 25일(금), 18시 까지
* 25일 18시 이후 접수 불가,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(우편 접수 시 통보 없이 폐기함)
5. 신청방법 : 하단 '신청하기' 통한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신청
6. 세부내용 : 공고문 참조
7. 문의
김요섭 전임연구원 053-295-5000 / 조혜원 책임연구원 053-219-4102
첨부파일#1 | 붙임1. 「지역특화 청년창업 지원사업」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모집 공고.hwp (105.5K) 36회 다운로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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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#2 | 붙임2. 「지역특화 청년창업 지원사업」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신청 서류.hwp (33.5K) 11회 다운로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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