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관리자 | 조회수1477 |
2021-09-07 14:50:15
1. 신청대상
○ 예비창업자* 및 창업기업**
*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창업자로, 출원 전 반드시 중소기업법 상의 창업을 완료하여야 함(~2021.12.10.)
** 창업기업은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으로서, 2014년 9월 1일 이후 창업한 자
(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,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)
2. 지원분야
○ 단순 가공 및 제조, 스마트기기(모바일, IT기기, 차세대 디바이스 등), 융합신제품(로봇, 의료기기, 드론, 스마트카 등)
ICT분야 제조업
※ 앱 개발 등 소프트웨어 단독 개발 아이템은 지원 불가, 소프트웨어 융합형 하드웨어 제품은 지원 가능
3. 지원범위
○ 항목 : 특허권
○ 건당 최대 지원금액 : 2,500,000원(※출원수수료의 공급가액 기준, 부가가치세 및 관납료는 기업 부담)
※ 이미 출원 완료 된 재식재산권의 등록 및 해외 출원(PCT포함)은 신청 불가
4. 신청방법
○ 신청기간 : 2021.9.1.(수) ~ 2021.9.22.(수) 24:00 까지
○ 신청방법 : 공고문의 제출 서류 구비 후 하단의 신청하기 클릭하여 제출(※ 신청기간에만 제출가능)
5. 문의
○ 김요섭 전임연구원(053-219-3101)
※ 신청서 외 기타자료 및 증빙서류 제출을 희망하실 경우 압축 후 파일선택 → 파일이름 옆 사용자 지정 파일을 모든 파일(*.*) 선택후 업로드
입주신청서는 한글파일(*.hwp) 혹은 PDF(*.pdf)로 업로드(각종 서류 날인 확인)
iOS 환경에서 업로드시 주관기관에서 파일 다운로드 불가. 반드시 Windows 환경에서 업로드 바랍니다.
첨부파일#1 | 붙임1. 「메이커 스페이스 구축·운영사업」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프로그램 모집 공고문.hwp (28.5K) 29회 다운로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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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#2 | 붙임2. 「메이커 스페이스 구축·운영사업」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및 계획서.hwp (32.0K) 19회 다운로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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