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관리자 | 조회수2063 |
2019-11-19 18:21:33
1. 신청대상
○ 대구광역시 내 예비창업자 * 및 창업기업 **
○ 주관기관에서 개최하는 지식재산권 보호교육 이수 기업 선정 평가 시 가산점 부여 ***
*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창업자로, 출원 전 반드시 대구시에서 중소기업법 상의 창업을 완료하여야 함
* * 창업기업은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으로서, 2012년 11월 18일 이후 창업한 자
(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,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)
*** (1차교육) 2019년 10월 28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, 향후 2차 개최 예정
- 교육 이수에 대한 증빙 서류는 제출할 필요 없음
2. 지원내용
○ 국내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의 출원 비용
- 국내 특허(200만원), 실용신안(100만원), 디자인 및 상표(각 40만원) * 중복 신청 불가
- 각 출원 수수료만 지원(공급가액 기준), 부가가치세 및 관납료는 기업 부담
- 공고 전 출원 완료 건에 대한 등록 및 해외 출원(PCT 포함)은 지원 불가
3. 신청방법
○ 신청시간 : 19년 11월 20일(수) ~ 예산 소진 시 까지
○ 신청방법 : 공고문의 제출 서류 구비 후 하단의 신청하기 클릭하여 제출(※ 신청기간에만 가능)
4. 문의
○ 조혜원 선임연구원(053-219-4102)
첨부파일#1 | 붙임1. 「메이커운동의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기부금사업」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프로그램 모집 공고문.hwp (56.5K) 56회 다운로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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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#2 | 붙임2. 「메이커운동의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기부금사업」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및 계획서.hwp (24.0K) 15회 다운로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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