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관리자 | 조회수1437 |
2022-07-20 10:04:31
1. 신청대상
○ 대구 지역 내 예비창업자* 및 창업기업**
* 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서, 지원기간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자(~2023.01.31.)
**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으로서, 2015년 4월 11일 이후 창업한 자
(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,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)
※ 타기관 사업화 자금 사업 중복 수혜 불가, 신청제외대상은 [붙임] 참조
○ ICT융복합(모바일, 스마트기기, 하드웨어 등)이 포함되는 제조관련 전 분야
※ 단순 가공 및 제조분야 / 앱 개발 등 소프트웨어 단독 개발 아이템은 지원 불가, 소프트웨어 융합형 하드웨어 제품은 가능
2. 지원내용
○ 일괄제조 연계지원 : 창업 아이템 개발 과정에 필요한 전단계 제품 제작 지원
* 디자인 : 제품화에 필요한 디자인 외주개발비 지원(컨셉디자인, 제품 초기 및 최종디자인)
* 설계 : 제품화에 필요한 설계 외주개발비 지원(3D설계/모델링, 역설계, 기구설계 등)
* 회로설계 : 제품화에 필요한 설계 외주개발비 지원(회로보드 설계 등)
* 금형설계 : 제품화에 필요한 설계 외주개발비 지원(시작금형, 간이금형, 양산금형 등)
* 시제품 제작 : 산업용 3D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
* 초도물량 생산 : 3D프린터를 활용하여 몰드 제작 후 제품의 소량양산
○ 단계별 제작지원 : 창업 아이템 개발 과정에 필요한 제품 디자인, 설계, 시제품 제작 및 초도물량 생산 중 필요한 단계의 과정 지원
* 디자인 : 제품화에 필요한 디자인 외주개발비 지원(컨셉디자인, 제품 초기 및 최종디자인)
* 설계 : 제품화에 필요한 설계 외주개발비 지원(3D설계/모델링, 역설계, 기구설계 등)
* 회로설계 : 제품화에 필요한 설계 외주개발비 지원(회로보드 설계 등)
* 금형설계 : 제품화에 필요한 설계 외주개발비 지원(시작금형, 간이금형, 양산금형 등)
* 시제품 제작 : 산업용 3D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(3D파일 보유자만 신청가능)
3. 신청방법
○ 신청기간 : 2022년 06월 27일(월) ~ 07월 31일(일), 자정 까지
○ 신청방법 : 공고문의 제출 서류 구비 후 하단의 신청하기 클릭하여 제출
(※ 신청기간에만 가능)
4. 유의사항
○ 신청일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불가
○ 지원서류 지정양식 미 사용시 선정평가 배제
○ 모든 서류는 PDF로 변환하여 제출, 파일명에 특수기호 넣지 말 것
5. 문의
○ 김상수 전임연구원(053-219-6103, myss1920@iact.or.kr)
첨부파일#1 | 붙임1. 「메이커 스페이스 구축·운영사업」 단계별 제작지원 프로그램 3차 모집 연장공고.hwp (33.5K) 37회 다운로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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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#2 | 붙임2. 단계별 제작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.hwp (26.0K) 9회 다운로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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