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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지역특화 청년창업 지원사업」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3차 및 예비대상자 모집 연장공고(~5/8(일)까지)

작성자관리자 | 조회수1227 |

2022-04-19 09:58:12

1. 지원목적

 1)  지역 내 전통 제조 산업(안경, 섬유, 금속 등) 및 주력산업인 ICT융합(마트기기, 모바일, 의료기기 등) 관련 제조 전 분야의 청년 창업자 (기업) 대상으로 제품화 지원을 통한 제조기반 창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

 2)  지역 내 청년 제조 창업기업의 아이디어 제품화(기존 제작품 생산 포함)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청년 창업기업 육성 및 일자리 창출

 

2. 지원대상: 대구광역시 소재 청년  청년 창업기업

 구  분

자격조건 

 청년 창업기업

- 사업장(본사)의 주소지가 대구광역시이며, 202211일 기준으로 대표자가 청년인 업력 5년 이하의 창업기업

   (201712일 이후 창업한 자) 

-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이 제조업인 기업

- 20223월 이후 청년(39세 이하)을 채용 중인 기업 또는 2022531일까지 청년 채용*

   가능한 청년 창업기업 (* 4대 보험가입 기준)

*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대구이거나, 협약 이후 대구로 이전 가능한 청년

 


3. 지원내용

 1) 제품화 비용 기업당 1,500만원

 2)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및 네트워킹 지원

 

4. 모집기간 : 2022년 4월 18일(월) ~ 5월 8일(일), 24시 까지

 * 25일 18시 이후 접수 불가,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(우편 접수 시 통보 없이 폐기함)

 

5. 신청방법 : 하단 '신청하기' 통한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신청

 

6. 세부내용 : 공고문 참조


7. 문의

조혜원 책임연구원 053-219-4102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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