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관리자 | 조회수2166 |
2021-04-28 09:57:45
1. 신청대상
- 사업목적에 따른 시설 구축 공간을 일정 기간(5년) 제공할 수 있는 지역 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
공기업, 공공기관, 민간 단체, 민간 법인 등(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제외)
※ 신청 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, 신청기관의 합당성은 평가 예정
-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13조 제4항, 「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」 제31조의 2 및 기타 관련
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함
2. 필수요건
① 공간 제공(필수 사항)
⊙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: 최소 요건 100㎡ 이상(전용면적 기준)
- (입지조건) 시민 접근성이 우수하고, 기존 메이커스페이스 이용 소외 지역으로 창작 및
아이디어 공유 활동이 용이한 공간
※ 공고문 붙임 1. 대구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현황 참조
- (제출사항)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예정 공간을 지정하여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
※ 임대공간일 경우, 일정 기간(5년 이상) 보증금, 임차료 등 공간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참여기관에서 부담
② 운영 협력(필수 사항)
- (의무사항) 개소일로부터 5년 이상 시민들이 메이커스페이스를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,
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하여야 함
- (제출사항) 시설 이용 가능 요건(이용 시간 등), 교육, 창작활동 등에 대한 간략한 지원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
- (국비 공모 사업 신청)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에 공모 신청을 통해 안정적인 스페이스 운영 및
자립운영으로 지역의 메이커 문화 확산 도모
③ 기타(선택 사항)
- (대응투자) 경북대학교가 부담하는 비용 외 추가로 시설 관리(전기, 수도, 냉난방,보안 등) 및
운영비용을 추가 투자 가능
- (홍보 및 운영 등) 다양한 시민들의 메이커스페이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온·오프라인 홍보 및
지역 여건에 맞는 메이커 스페이스 특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
3. 신청기간 : 2021년 4월 21일(수) ~ 5월 28일(금), 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
4. 신청서류 : 사업신청서, 공간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 등
- 사업신청서 및 공간계획서 1부, 각종 첨부서류 통합본 1부
*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5. 신청방법
- 크리에이티브팩토리 홈페이지(creativefactory.or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6. 기 타
① 사업설명회 개최 : 2021년 5월 6일(목) 14시, 크리에이티브팩토리(3층 이노카페)
② 사업설명회 신청 : www.imaker.or.kr 접속 -> 회원가입 -> 상단 동대구 탭 선택 -> 오프라인 교육
선착순 15명(QnA 추후 홈페이지 공지)
③ 유의사항
-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
- 제출된 서류(파일)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
- 적격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7. 문 의 (경북대학교 스타트업지원센터 / 크리에이티브팩토리)
- 이종태 선임팀장 (053-219-3104, starfort@iact.or.kr)
첨부파일#1 | 붙임1. 신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참여기관 모집 공고문.hwp (583.0K) 47회 다운로드 |
---|---|
첨부파일#2 | 붙임2. 신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참여 기관 신청서 양식.hwp (23.5K) 16회 다운로드 |
첨부파일#3 | 붙임3. 신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사업설명회 질의응답.pdf (47.3K) 14회 다운로드 |
이전글 | 「메이커 스페이스 구축·운영 사업」단계별 제작 지원 모집공고 |
---|---|
다음글 | 「청년 아이디어 구현 플랫폼 운영 사업」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예비 대상자 모집 공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