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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대구형 메이커스페이스 구축·운영 사업」'신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' 참여기관 모집 공고(질의응답 추가)

작성자관리자 | 조회수2754 |

2021-04-22 15:12:50

1. 신청대상

  - 사업목적에 따른 시설 구축 공간을 일정 기간(5) 제공할 수 있는 지역 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

    공기업, 공공기관, 민간 단체, 민간 법인 등(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제외)

     ※ 신청 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, 신청기관의 합당성은 평가 예정

  -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 13조 제4항, 「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」 제31조의 2 및 기타 관련

    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함

      

2. 필수요건

 ①  공간 제공(필수 사항)

  ⊙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: 최소 요건 100 이상(전용면적 기준)

    - (입지조건)  시민 접근성이 우수하고, 기존 메이커스페이스 이용 소외 지역으로 창작 및

        아이디어 공유 활동이 용이한 공간

     ※ 공고문 붙임 1. 대구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현황 참조

      - (제출사항)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예정 공간을 지정하여 증명 자료제출하여야 함

 임대공간일 경우, 일정 기간(5년 이상) 보증금, 임차료 등 공간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참여기관에서 부담

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운영 협력(필수 사항)

  - (의무사항) 개소일로부터 5년 이상 시민들이 메이커스페이스를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,

    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하여야 함

   - (제출사항) 시설 이용 가능 요건(이용 시간 등), 교육, 창작활동 등에 대한 간략한 지원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

   - (국비 공모 사업 신청) 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에 공모 신청을 통해 안정적인 스페이스 운영 및

      자립운영으로 지역의 메이커 문화 확산 도모

 

 ③ 기타(선택 사항)

   - (대응투자) 경북대학교가 부담하는 비용 외 추가로 시설 관리(전기, 수도, 냉난방,보안 등)

     운영비용을 추가 투자 가능

   - (홍보 및 운영 등) 다양한 시민들의 메이커스페이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온·오프라인 홍보 및

     지역 여건에 맞는 메이커 스페이스 특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

      

 3. 신청기간 : 2021421(수) ~ 5월 28(), 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

 

 4. 신청서류 : 사업신청서, 공간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 등

   - 사업신청서 및 공간계획서 1부, 각종 첨부서류 통합본 1부

    *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 

5. 신청방법

  - 크리에이티브팩토리 홈페이지(creativefactory.or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
6. 기 타 

 ① 사업설명회 개최 : 202156(목) 14, 크리에이티브팩토리(3층 이노카페) 

  사업설명회 신청 : www.imaker.or.kr 접속 -> 회원가입 -> 상단 동대구 탭 선택 -> 오프라인 교육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선착순 15명(QnA 추후 홈페이지 공지)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 유의사항

   -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

   - 제출된 서류(파일)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

   - 적격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
  

7. 문 의 (경북대학교 스타트업지원센터 / 크리에이티브팩토리)

  - 이종태 선임팀장 (053-219-3104, starfort@iact.or.kr)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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